2024년 2월 개인정보파일 파기 목록 및 파기사실 고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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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2024년 2월 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개인정보자료의 사용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가. 자 료 명 : 의결서 출력, 종합사망정보 목록 등 나. 출력건수 : 363건 다. 자료종류 : 파일(출력물) 라. 파기사유 : 사용목적 달성 마. 파기방법 : 파일 영구삭제 및 문서 파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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