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열람) 수수료면제 | |
부서 | 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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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께서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신청하시는 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열람)시 수수료의 면제
ㅇ 근거 :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6조(수수료의면제)
ㅇ 대상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군인
2. 인감증명,지방세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열람)시 수수료 면제
ㅇ 근거 : 부산광역시 ㅇㅇ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ㅇ 각 구(군)별 면제 대상 (지역구민으로서 신분증 지참시 가능)
- 중구,서구,영도구,진구,남구,강서구,수영구,사상구,금정구,동래구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참전군인
- 동구,북구,해운대구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연제구,사하구,기장군 : 해당없음 (조례개정 협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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