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부보훈지청)청탁금지법 개정 사항 알림 | |
부서 | 보훈선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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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 2022.6.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 신고자 보호 및 보상강화(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도입) * 저희 지청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준수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보훈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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