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신문은
매월 초 인쇄하여 10일 전후 배달되는 신문입니다
- 24일까지 전입신고하면 이사주소로 신문 발송 가능
- 24일이후 전입신고하면 구주소로 신문 발송 가능
즉
신문 발송 명단은 25일 새벽에 출력합니다
■ 나라사랑 신문
- 종이신문
미수령시
1 먼저 집배원과 미수령 상담(첨부파일 내용 상단 우편함에 붙임)
2 각 지(방)청 담당에게 연락 재발송 요청
직원 안내 https://www.mpva.go.kr/mpva/intro/employee01List.do
나라사랑신문 구독 해지 https://www.mpva.go.kr/mpva/news/newspaperSubscriptionCancel.do
당당에게 구독 해지(수취 거절) 하여도 됩니다
- 인터넷 신문(인터넷 사용 가능하신분)
나라사랑 신문 http://www.narasarang.kr/
■ 이사주소 및 집번화, 핸드폰 번호 변경시
- 이사 : 전입신고시 자동 주소 변경(행안부 연계)
- 집전화, 핸드폰번호 변경시 : 즉시 관할지(방)청 신고
■ 등기우편물 배달 제도 변경
http://www.koreapost.go.kr/user/bbs/kpost/98/164/bbsDataView/100049920.do
우체국 등기통상 우편물 배달제도 개선 안내
- □ 보관기간 조정 : 2일 → 4일
- ☞ 제외 : 당일 특급, 특별송달, 맞춤형계약등기, 내용증명, 보험취급, 선거우편
- □ 배달장소 지정 및 재배달 희망일 신청
- 지정가능 배달장소 : 경비실, 관리사무소, 무인우편물 보관함, 우체국(보관)
- 신청가능 재배달일 : 보관기간(4일) 내 우체국 영업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배달시각 자정 불가
- 신청방법 : 모바일(톡), 인터넷우체국 및 우편 앱, 전화(콜센터, ☎1588-1300)
- □ 개선 시행일 : 2020. 10. 26.(월)
- ☞ 전국 배달국 중 105국은 보관기간 조정 및 재배달일 지정을 '21.상반기 개선 시행 예정
(시행 우체국 리스트는 아래 '세부내용 확인'을 클릭 후 확인)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main.html
파인 http://fine.fss.or.kr/main/servic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