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내역 공고(2017년 9월)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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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내 타기관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내역 가. 제공자료명 (총 2건) - 아산시 독립유공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 국가보훈대상자 명단 회신(천안시 동남구 북면사무소) 나. 자료형식 : 전자파일 다. 공고일자 : 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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