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서부보훈지청)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 및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
| 부서 | 보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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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고 제2026-2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선순위자) 지정 및 생활지원금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이민출국,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월 6일 국가보훈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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