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되는 보훈제도 | |
부서 |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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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 ▣
▶ 참전용사를 참전유공자로 명칭 변경,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 ◀
국가보훈처에서는 2002. 1. 26 개정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2002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법령의 개정으로 참전용사를 참전유공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생계보조비제도를『참전명예수당』으로 전환하여 오는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15만여 명에게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지원대상자중 참전기간 중에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불명예제대 또는 파면된 자는 제외된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정부 재정사정 및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예산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명예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청주보훈지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안내공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참전군인은 먼저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 및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지청 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군경 6급 비상이 사망자 유족,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유족 보상금 지급 ▣
▶ 10월부터 처, 20세미만 자녀, 부모순서로 ◀
정부는 6급 전·공상군경이 사망할 시에 상이처가 원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던 관련 법령을 개정, 오는 10월부터 6급 비상이 사망자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로써 6급 상이자 유족들의 숙원이 풀리게 되었으며, 그동안에 상이처가 원인이 아닌 경우로 사망한 6급 상이군경 유족 9,394명이 새로 보상금을 받게된다.
보상금을 받게될 유족은 사망자 처, 20세미만 자녀, 부모 순서로 정해지고, 보상금은 기본연금 180천원과 부가연금이 포함되어 60세미만 미망인의 경우 202천원이 지급되며, 60세이상 고령 미망인의 경우에는 307천원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해당 유족은 신분증과 도장,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 등을 첨부하여 보훈지청 관리과로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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