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보훈청 사무환경 위험성평가 실시공고 | |
부서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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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5-7호
소속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위험성평가 개요 - 기간 : 2025.4.10. ~5.7. - 대상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부서원 등 대구지방청 전직원 - 절차 : 부서별 기초정보 작성 → 근무환경 청취 조사표 작성 → 사무환경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 위험성 수준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참고사항 - 2025년 4월 10일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 전 직원은 위험성평가 조직구성에 따라 부여된 역할 수행을 한다. -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 평가담당자의 지도 조언에 따라 담당 적업의 위험성평가를 실시·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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