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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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사망에 따른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이민출국·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2025년 3월 28일<br>국가보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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