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비진료범위 확대 」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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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비진료범위 확대 】
가. 개요
□2003.8.30일 부터 장애등급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모든
질환을 국비진료
나. 지원대상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고도 ·중등도 ·경도)
2)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고도 ·중등도 ·경도)
다. 국비진료범위
1) 해당질환(합병증)을 포함한 모든 질환(부상 포함)
※ 다만, 고의 또는 과실, 타인에 의한 위해, 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제외), 군복무이전 발생환 질환은 국비진료 불가
라. 이용병원
1)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병원(해운대성심병원,세양병원,기장병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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