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부상자및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차량 특별소비세 면제 | |
부서 | 보훈과 |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
ㅇ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1~14급)와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경도,중등도,고도)
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ㅇ 동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별도로 보훈청에서 발
행하는 고엽제대상자확인원을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증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