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보훈공직자 청탁배격 안내문 게재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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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보훈지청에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보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훈공직자 청탁배격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민원인 여러분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익산보훈지청 부정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산보훈지청 부정비리신고센터(보훈과 : 063-853-3902)
○ 홈페이지(http://iksan.mpva.go.kr) - 지청장과의 대화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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