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고지 |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붙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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