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보훈지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출력물 파기 사실 고지(2025. 1월분) | |
1.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2. 우리 지청의 2025년 1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통합보훈시스템 출력물 파기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1. 제공목적: 무료진료증 발급,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10건) 2. 제공받은 기관: 영주시청(복지정책과), 안동시청(사회복지과) 등 3. 안전조치: 제공항목 최소화, 열람제한, 사용목적 완료시 삭제 <통합보훈시스템 활용 출력물 파기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출력 받은 개인정보의 파기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1. 파기목록: 명단 출력물 126건 2. 정보종류: 파일출력물 포함 3. 파기사유: 사용목적 달성 붙임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록(2025. 1월분) 1부. 2. 통합보훈시스템 출력물 파기 목록(2025. 1월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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