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보훈지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출력물 파기 사실 고지(2025. 3월분) | |
1.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2. 우리 지청의 2025년 3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통합보훈시스템 출력물 파기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록(2025. 3월분) 1부. 2. 통합보훈시스템 출력물 파기 목록(2025. 3월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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