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 고지('23. 9월) | |
1.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2. 우리 지청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 1) 파일명: 국가유공자증(서) 및 확인원 발급대장 2) 파기일: 2023.9.8. 3) 파기사유: 시스템 관리 방식으로 변경되어 별도 파일 미사용 붙임 개인정보파일 파기 목록('23. 9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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