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부보훈지청)공시송달(대부금 목적 외 사용 사실 확인) | |
부서 | 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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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 목적 외 사용 사실 확인 요청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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